현재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만 국한돼있는 단란주점업의 허용범위가 준주
거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단란주점업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현재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단란주점업소의
영업은 허용되나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업소는 강제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고위관계자는 "현재 단란주점업의 허용범위를 준주거지역까지 확
대하는 방안을 놓고 보사부와 건설부간에 이견이 있으나 제도취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상업지역화 돼있는 준주거지역에도 단란주점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준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의 영업을 허용하더라도 시민들
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행 도시계획법 건축법상으
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