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현
대그룹 명예회장)는 9일 자신에게 적용된 대통령선거법 34조(선거운동기
간의 제한)와 처벌조항인 1백62조가 헌법에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
나 위헌이라며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부 양삼승 부장
판사)에 위헌 제청 신청을 냈다.

정 전 대표는 신청서에서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이 끝난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대선법 34조는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백히 규정된 뒤에야 효력이 인정된다"며 "현행 대선법상 선거운동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에 보장된 표
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