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의원에 벌금형 선고...선거법위반 항소심 입력1993.06.10 00:00 수정1993.06.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9일 지난 14대 총선기간중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박실의원(54.서울동작을)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박의원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1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서울이용사협회 동작지부 간부들에게 1백41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페셜⑥] LG이노텍·BGF리테일, 에너지 전환·안정적 수익 '뒷심' [한경ESG]- 2025 대한민국 밸류업 성과 평가 4, 5위 - LG이노텍, BGF리테일 -⑥LG이노텍과 BGF리테일이 ‘2025 대한민국 밸류업 성과 평가’에서 뒷심을 발휘해 5위 안에 입성... 2 [스페셜⑤] 금호석화, 고부가 제품 전환 가속화…미래 성장 투자 [한경ESG]- 2025 대한민국 밸류업 성과 평가 3위 -금호석유화학 ⑤금호석유화학은 친환경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재무건전성 강화 및 주주환원 확대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ls... 3 [스페셜④] HMM, 친환경 해운 생태계 구축…주주환원 강화 [한경ESG]- 2025 대한민국 밸류업 성과 평가 -HMM ④HMM은 장기적 성장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친환경 선박 도입, 주주환원 정책 강화,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을 핵심 전략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