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실의원에 벌금형 선고...선거법위반 항소심 입력1993.06.10 00:00 수정1993.06.1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상현부장판사)는 9일 지난 14대 총선기간중유권자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민주당 박실의원(54.서울동작을)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박의원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1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중 서울이용사협회 동작지부 간부들에게 1백41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선후보 적합도' 이재명 45.1%·김문수 17.3%·한동훈 5.4% [에이스리서치]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0%대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공표됐다. 양당별 적합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각각 선... 2 "섹시한 여자 되고 싶다"…1억 넘게 들여 성형한 트렌스젠더 외국의 한 성전환 인플루언서가 "섹시한 여성이 되기 위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했다"고 밝혔다.15일(현지시간) 유튜브 채널 트루리에서 인플루언서 나탈리 디아즈(21)는 "지난 4년 동안 10만달러(한... 3 한올바이오파마, 中파트너사에 기술이전 계약 해지 통보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 하버바이오메드에 자사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바토클리맙(HL161)’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한 중재가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