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이범관 부장검사)는 9일 한양그룹 배종열 전회장(53)이
근로자들의 임금 2천38억원을 체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근로자 15명
을 숨지게하는등 산업재해를 자주 유발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배전회장을 근
로기준법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배전회장을 전국에 지명수배하는 한편 법무부를 통해 출
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또 배전회장이 87년3월부터 제3자명의로 싯가 1백42억원에 달하는
1백70필지 28만여평의 부동산을 사들인데다 친.인척명의로 24억원상당의 주
식을 매입하는등 1백66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계속하
는한편 혐의사실이 확인될경우 횡령죄를 추가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9시 서울 중구 정동 (주)한양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도동 한양아파트 H동 102호 배전회장자택에대한 압수수색을 실시,경리장부
와 배전회장 개인예금통장등 5백여점의 자료를 확보해 정밀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미 소환조사를 받은 한양의 강법명 전사장에대해서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고 고용사장이라는점을 감안,임금체불 자금유용등에 대한 개
입정도를 조사한뒤 사법처리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