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 기자]속보=국민주택 건립 터에 불법으로 지은 호화빌라에
준공검사를 내줘 물의를 빚은 경기도 수원시가, 소방도로를 제대로 갖추
지 않아 대형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같은 회사가 지은 아파트에 역시 준공
검사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9일 수원시와 수원시 화서동 벽산아파트 주민에 따르면 호화빌라 불법
건축으로 말썽을 빚은 삼호건설(주)은 91년 11월 화서동 산7-1에 3개동 2
백83가구의 벽산아파트를 지어 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준공검사 한달 전께 주민들이 아파트 출입도로 150여m(너비 5~6
m)가 자형으로 3곳이나 굽어 있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드나들기 매
우 어렵고 101동과 102동 앞이 15~30도쯤 비탈진 곳이어서 인명구조용 고
가사다리차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소방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준
공검사 보류를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묵살한 채 준공검사를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