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늘 핵심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기술문제이고
기술개발은 곧 이를 담당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확보와 직결된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98년까지 연구개발투자비를
GNP(국민총생산)의 3~4%까지 투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할 과학기술 인력양성 계획은 과거와 별다를
바 없고,대부분의 기술인력을 배출하는 공과대학에 대해 양적인 확대계획만
있을뿐 질적 육성계획은 거의 없었다. 현상태의 빈약한 교수
확보율,시설.실험실습비로는 21세기에 국제경쟁력있는 연구를 수행할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기란 어렵다.

현재도 이공계 졸업생의 절대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질높은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공학교육은 다른 학문과 달리 많은 실험기자재와 경비가 필요하고 특히
기술변화속도가 빨라 실험기자재도 계속 교체해야 할 형편에있다.

그런데도 물가인상이나 학부모 부담등을 내세워 등록금인상도
인되고,사회적 문제로 기부금 입학제도도 안되고,거기에다 대학재단이나
정부로부터의 지원도 거의 없거나 미미한 실정이다. 공과대학도 살리고
장기적으로 국가가 필요로하는 고급과학기술 인력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핵심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비를 제외한 모든 국책연구사업의
연구비에 교수인건비와 간접경비 (overhead)를 인정하여 연구수행 대학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각 대학들은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인건비와 대학의 연구시설
사용에 대한 간접경비를 받지 않고(상공부 지원과제는 소액 인정됨) 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연구용역사업을 무료로 봉사해준 셈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교수들이 이미 대학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으니
연구수행에 따른 인건비를 별도로 줄 필요가 없고,또 연구시설도 이미
되어있는 대학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니 사용경비를 별도로 지급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교수가 분명 교육이나 기초연구를 해야할
시간에 정부가 의뢰한 연구를 한 것이다. 또 대학에서 연구가 수행되다
보니 대학의 전기 물 연구공간 기존 연구장비들을 사용하게되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수인건비와 간접경비는 반드시 연구를 수행한 공과대학이 연구를
위해 쓰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대학은 교수를
추가채용하거나,연구기자재를 사거나,실험동을 짓거나 하여 연구를 위한
재투자를 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존재하고 발전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연구중심인 포항공대의 예를들면 교수들은
1주일에 3~4시간 강의외에 모든 시간은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운영비의 상당부분을 연구비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당초 대학이
지향했던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 실정상 실현이 불투명하다.

미국의 경우 명문공대는 대부분 연구중심대학인데 대학 총운영비의
30~40%를 연구비수입으로 조달하고 있고 그 연구비도 70~80%가 국방부와
연방정부에서 지원된다. 그리고 과제별 연구비구성도 인건비가 50~60%를
차지하고 또 간접경비는 직접연구경비의 50~60%를 별도로 책정하여
총연구비에 포함하여 대학에 지급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도 한정된 예산으로 시급한 국가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연구비외에 교수인건비나 간접경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기술인력양성은 나무의 줄기와 뿌리
관계처럼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연구비
지원정책을 변경하여 공과대학도 함께 발전할수 있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