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임시특별
재산세''(가칭)을 도입, 토지과다보유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증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경제특위 조세.재정소위는 9일 정영의 조세연구원장 등 관계전문가
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회의를 열고 토지거래보다는 토지보유자체를 억
제하는 것이 투가근절에 더욱 효과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1-2년정
도 한시적인 특별재산세제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