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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카드 이용 통행료 지급 가능...징수 '기계식'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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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일부터 경인고속도로를 비롯 일부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징수방법이 기계식으로 바뀌어 고객들이 "고속도로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지불할수 있게된다.

    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현행 수동식의
    통행료 징수방식을 단계적으로 모두 기계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오는 10일부터 서울~인천 판교~구리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새말~강릉간에 대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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