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순환도로 통행료 폐지...서울시, 빠르면 이달말부터 입력1993.06.08 00:00 수정1993.06.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남부순환도로의 통행료징수가 빠르면 이달말부터 폐지된다. 서울시는 7일 개회된 서울시의회 제63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통행요금 징수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 징수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바로 공고절차에 들어가 남부순환도로의 통행료징수를 폐지할 방침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檢, '240억원 불법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240억원대 불법 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 관련해 서울·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 2 [단독] 한화, '1.2조' 호주 조선·방산회사 적대적 M&A 나선다 한화그룹이 ‘몸값’ 1조2700억원(시가총액 기준) 규모 호주 조선·방위산업 업체인 오스탈 지분을&n... 3 "증시조정 건강"베센트 언급에 美주가지수 선물 하락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월가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나 "시장 침체는 걱정하지 않으며 하락이 건강하다"고 강조했다. 베센트의 이 같은 언급으로 17일(현지시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하락했다. 트럼프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