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를 국가에 팔아 세금을 낼수있도록 하기위해 "매수청구권제도"도 도입
된다.
또 현재 부재지주토지및 비업무용토지에 한해 시행되고있는 수용토지의
채권보상제가 내년부턴 전체 국가수용토지에 대해 확대 시행된다.
또한 투기억제를 위해 95년부터 전국의 개별지가조사때 토지소유주의 인
적사항까지 조사.첨부되고 실거래가를 근거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위해
"토지가격신고제"가 시행된다.
7일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된 "신경제5개년계
획 토지부문제도개선"에 따르면 그동안 관계부처간에 개발허용폭을 놓고
논란을 벌여온 산지의 보전.개발과 관련,현재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분류하고있는 산지를 생산 공익 산업임지로 나눠 산업임지를 개발용도로
쓰기로했다.
신경제토지제도개선안은 또 토지의 공급촉진을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키로하고 공단 주거 교육 위락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주기로 했다.
또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형태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농육성을 위해 농지소유및 거래제한을 완화키로하고 현재 영
농조합법인 이외엔 기업의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있는 관계법을
고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농지소유를 대폭 허용키로 했다.
이를위해 농지를 3천~9천평규모로 단위구획크기를 확대키로하고 경지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외지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위해 농지를 매입할 경우엔 6개월 현지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등 실수요농지매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지와 산지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허가규제를 풀기로하고 도시
및 준도시지역내 농지와 산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농지및 임
야매매증명없이 거래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선 토지거래허가를 생략하고 농지및 임야
매매증명만으로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