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농지를 국가가 강제매수할 수 있는 법
적 근거가 새로 제정되는 농지기본법에 마련된다.
농림수산부는 6일 이농이나 상속 등에 의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막기위
해 앞으로 생겨나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농진공)를 통
해 강제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민자당과 당정협의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비농민의 소유농지를 농진공이 지주와의 협의를 거
쳐 사들이도록 돼 있는 현행 법규가 부재지주 발생을 막는 데 사실상 아무
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농촌을 떠나거나 농지를 상속받는 등의 사유로 부
재지주가 된 사람은 취득사유 발생 뒤 일정기간 안에 스스로 팔도록 하되,
그 기간이 지나면 농진공이 무조건 사들이도록 새로 제정하는 농지기본법에
명문화하기로 하고 관련 조문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러한 강제매수 적용 대상을 새로 생기는 부재지주 농지로
국한하고, 기존의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
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지 가운데 37.2%에 해당하는 77만h가 임차농지이며, 이
가운데 약 65%인 51만여 가 비농민 소유로 돼 있다.
한편 정부는 농지기본법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 아래
준비를 서두르기로 하고, 이달 안으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제정위원
회를 구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