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 전세가구 중 오는 7월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전세자금 융자신청을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관할 동사무소
별로 받는다.
이번 전세금 융자는 <>가구당 융자 한도액이 종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
로 늘어났고 <>융자이율도 연리 5%에서 3%로 낮춰진 것이다.
융자신청 자격자는 3년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구주로 전세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와 1천만원 이하의 전세로 옮겨가려는 월세
입자이다.
융자방법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면 즉시 대
출이 가능하다.
시는 8~10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10일까지
11~12월에 끝나는 가구는 11월1일부터 10일까지 각각 융자신청을 받는등 올
해 모두 3차례에 걸쳐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