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가지급금 지급금지...공정거래위, 계열사 대여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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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동일인 친인척 임원등에 대여
금이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룹내 다른 계열회사에도 업무
와 관련없는 대여금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자기자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차입금의 이
자비용은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95년부터는 상장법인의 무의결된 우선주 발
행한도를 총발행주식의 50%에서 25%로 축소키로했다.
그러나 소유분산과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검토했던 은행차입금의 출자전
환,기업분할명령제,투자회수명령제등은 도입치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질서의 정착과 기업경영혁
신부문"안을 마련,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안에선 내부거래조사대상도 30대대규모기업집단외에 계열회사수가 많은
그룹으로 확대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상위30위에
서 계열회사수와 소유분산정도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했다.
금이나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룹내 다른 계열회사에도 업무
와 관련없는 대여금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자기자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한 차입금의 이
자비용은 손비인정을 제한하고 95년부터는 상장법인의 무의결된 우선주 발
행한도를 총발행주식의 50%에서 25%로 축소키로했다.
그러나 소유분산과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검토했던 은행차입금의 출자전
환,기업분할명령제,투자회수명령제등은 도입치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경쟁질서의 정착과 기업경영혁
신부문"안을 마련,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안에선 내부거래조사대상도 30대대규모기업집단외에 계열회사수가 많은
그룹으로 확대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상위30위에
서 계열회사수와 소유분산정도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