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택지의 땅값납부조건이 사업주체별로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
났다.
한국주택협회가 조사한 93년 공영개발택지 대금납부조건 현황에 따르
면 올들어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가 공급한 17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용지의 대금납부조건은 계약금비율이 10~50%, 잔금비율이 20~40%의 격
차를 보일뿐 아니라 중도금회수 기간등도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내놓은 원내지구는 계약금이 땅값의 20%, 3차례의 중도금과
잔금이 20%씩으로 돼 있는 반면 인천시 계산지구, 수원시 권선지구, 경
북 옥산지구, 균미시 옥계지구등은 계약금이 땅값의 50%로 책정돼 있다.
지난 3월 건설부가 공영개발택지 선수공급에 따른 대금납부조건 개선
지시를 통해 잔금납부시기를 실제 주택건설과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시점으로 조정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지역도 8곳이나 된다.
땅값납부조건이 이처럼 들쭉날쭉한 것은 택지선수공급시 대금납부조건
에 대한 일정한 지침이 없을 뿐아니라 최근들어 업체들의 택지난이 가중
되면서 사업주체마다 자금회수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향이 두드러
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업체들은 이에따라 불공정한 대금납부조건으로 자금사정을 악화시
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협회를 통해 잔금뿐아니라 중도금에 대한 일
률적인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건설부 내무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