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사실상의 계열기업 계열여부 중점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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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그룹 총수의 친인척이나 퇴직임직원들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계열기업이면서도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기업에
서 빠진 약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1일부터 계열여부를 중점 조사중이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중인 50개기업에는 아폴로산업(현대그룹)
대한정밀(삼성그룹)희성금속공업 한국엥겔하드(럭키금성그룹)신한 세계물
산(대우그룹)선경마그네틱(선경그룹)서울교통공사 제3석유판매(한화그룹)
대림통상 성림기계(대림그룹)기산(기아그룹)합경(해태그룹)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위 정재룡독점관리국장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공
정거래법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계열편입을 회피하거나 위장계열분리하
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이달말까지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
혔다.
정국장은 "새로 구성될 "계열회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계열회사에 해
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열회사로 지정하고 고의적인 위장계열분리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징역 또는 2억원이하벌금등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며
"다만 자진신고하는 기업은 공정거래법등 관련법규상의 제재조치를 최대한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30대대규모 기업집단과 <>87년이후 계열분리됐거나 <>퇴직임직
원등으로 주주.임원이 구성된 회사<>계열회사 또는 친인척등 특수관계인
이 20%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 <>비영리법인(재단)등을 통해 주식을 소
유한 회사및 31~50대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회사를 중심으로 약50개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주주가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친인척
임직원 비영리재단)인지의 여부등 주주현황<>임원의 과거경력 및 임원선임
을 둘러싼 영향력 행사여부<>대여금등 자금대차및 지급보증관계등을 중점 조
사하기로 했다. 또 주요생산품목의 매입.매출관계를 비롯 대외광고 명함등
에서 기업집단로고의 사용여부와 공장 사무실의 소유및 임대차관계도 면밀
히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오는 15일까지 서면조사와 신고접수를 마치고 20일부터
10일간 실지조사에 착수키로했다.
이번 조사결과 계열회사로 드러나는 기업은 내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해 출자제한 상호지급보증제한등의 규제를 받게된다. 또 법적으로
계열편입대상이 아닐지라도 매출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엔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기업의 계열회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기위해
은행감독원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열회사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사실상의 계열기업이면서도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계열기업에
서 빠진 약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1일부터 계열여부를 중점 조사중이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여부를 조사중인 50개기업에는 아폴로산업(현대그룹)
대한정밀(삼성그룹)희성금속공업 한국엥겔하드(럭키금성그룹)신한 세계물
산(대우그룹)선경마그네틱(선경그룹)서울교통공사 제3석유판매(한화그룹)
대림통상 성림기계(대림그룹)기산(기아그룹)합경(해태그룹)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거래위 정재룡독점관리국장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공
정거래법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계열편입을 회피하거나 위장계열분리하
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이달말까지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벌이겠다고 밝
혔다.
정국장은 "새로 구성될 "계열회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계열회사에 해
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열회사로 지정하고 고의적인 위장계열분리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징역 또는 2억원이하벌금등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며
"다만 자진신고하는 기업은 공정거래법등 관련법규상의 제재조치를 최대한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30대대규모 기업집단과 <>87년이후 계열분리됐거나 <>퇴직임직
원등으로 주주.임원이 구성된 회사<>계열회사 또는 친인척등 특수관계인
이 20%이상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 <>비영리법인(재단)등을 통해 주식을 소
유한 회사및 31~50대 기업집단에서 분리된 회사를 중심으로 약50개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주주가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친인척
임직원 비영리재단)인지의 여부등 주주현황<>임원의 과거경력 및 임원선임
을 둘러싼 영향력 행사여부<>대여금등 자금대차및 지급보증관계등을 중점 조
사하기로 했다. 또 주요생산품목의 매입.매출관계를 비롯 대외광고 명함등
에서 기업집단로고의 사용여부와 공장 사무실의 소유및 임대차관계도 면밀
히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오는 15일까지 서면조사와 신고접수를 마치고 20일부터
10일간 실지조사에 착수키로했다.
이번 조사결과 계열회사로 드러나는 기업은 내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해 출자제한 상호지급보증제한등의 규제를 받게된다. 또 법적으로
계열편입대상이 아닐지라도 매출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엔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된다.
공정위는 조사대상기업의 계열회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기위해
은행감독원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열회사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