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영세민층이 주대상인 의료보호환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진료비
가 제때 지급되지않아 미수금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일선 병.의원이 "의료보호 진료기관"지정을 기피하거나 의료보호
환자의 접수를 거부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3일 보사부에 따르면 주로 영세민및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신해 정부가 일선
병.의원에 내주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예산부족으로 지난 4월말 현재 모두 7
백억원이나 적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의료보호진료비의 적체현황은 90년의 경우 1백56억원,91년 2백44억원,
92년 5백30억원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같은 추세로 갈 경우 올해 연
말까지 총 1천2백억원의 의료보호진료비가 적체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무연고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의료보호환자가 90%이상을 차지하는
정신병원에대한 정부지원금도 1백80억원이 4월말현재 미수금으로 적체돼있
어 이들 정신질환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정신병원협의회는 의료보호진료비가 통상5,6개월씩 체불돼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며 정부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이와별도로 5,6개 대형 사립정신병원들도 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