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단공급을 확대하고 공단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기업에
공단개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3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공단개발이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등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정이 확보되
지않을 경우 공단이 늦어지고 공단분양가가 상승하는등 기업에 부담을 주
는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은 공단공급 확대방안을 마련중이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공업배치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공단지정은 정부가 하되 공단개발주체에 수도권의
대기업도 포함시켜 자체공장이나 하청업체공단을 개발할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