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통관절차 간소화...신고만으로 반출입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는 화물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이삿짐 수입신
고가 가능해지는 등 이삿짐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일 지금까지는 이삿짐 수입신고 때 이사화물이 보세창고에 들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삿짐 주인이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 반출입신고
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내도록 했으나, 오는 5일부터는 반출입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세관직원이 직접 전화로 보세창고에 이삿짐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1천8백kg이상의 국산승용차를 이삿짐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는 1년 안에 팔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외교관과 상사원 등 상시해외근무자들이 차를 갖고 입국
한뒤 1년 안에 다시 해외근무에 나설 경우 차량처분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
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고가 가능해지는 등 이삿짐 통관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2일 지금까지는 이삿짐 수입신고 때 이사화물이 보세창고에 들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삿짐 주인이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 반출입신고
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내도록 했으나, 오는 5일부터는 반출입신고서를 제출
하지 않고 세관직원이 직접 전화로 보세창고에 이삿짐 유무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1천8백kg이상의 국산승용차를 이삿짐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는 1년 안에 팔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외교관과 상사원 등 상시해외근무자들이 차를 갖고 입국
한뒤 1년 안에 다시 해외근무에 나설 경우 차량처분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
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조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