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약어.
범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포획 채취와 상거래를 규제,
야생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위한 조약이다. 73년에 채택되어 75년7월
발효됐다. 규제대상 야생동식물을 멸종위기정도에 따라 부속서,으로 구분
하고 차등 규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예멘등을 제외한 118개국가가
가입했다. 지난해 리우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미국등 선진국과 국제
야생동식물 보호기구등에서 각국에 대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적인 거래 압력을 강화하고있다.
우리나라는 6월 이협약에 가입키로했다. 협약에 가입하면 부속서에 명시
된 야생동식물 5개종에 대해서는 상업적 거래가 금지되면 부속서 에 명시
된 192종의 수출입시 수출국정부의 허가서와 원산지증명을 받아야한다.
이에따라 코뿔소뿔 사향 웅담등 한약재원료교역과 모피관련사업이 큰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