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달러 이하 수출입결재 원화허용...재무부,9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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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건당 10만달러 이하의 수출입거래때 원화결제가 허용되고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외화를 보유할수 있는 한도가 1억달러에서 2억달러
까지로 확대된다.
재무부관계자는 2일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개혁에 따른 외환및 자본자
유화 관련과제중 연내실시과제는 오는 9월부터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
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행간외환거래때 0.8%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하루환율변동폭도
9월부터 1.0%로 확대된다.
또 수출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원화로 외화를 매입해 예금하는 원화대가
외화예금의 실수요증명면제 범위도 9월부터 1억달러에서 3억달러까지 확
대 토록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도 원화로 예금을 허용하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당
초 7월시행예정이었으나 이것도 9월부터 도입하되 한도는 은행들에 대한
현물환초과매각(OS)한도와 연결시켜 운용할 방침이다
수출업체가 외국에서 외화를 보유할수 있는 한도가 1억달러에서 2억달러
까지로 확대된다.
재무부관계자는 2일 "신경제 5개년계획 금융개혁에 따른 외환및 자본자
유화 관련과제중 연내실시과제는 오는 9월부터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
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은행간외환거래때 0.8%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하루환율변동폭도
9월부터 1.0%로 확대된다.
또 수출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원화로 외화를 매입해 예금하는 원화대가
외화예금의 실수요증명면제 범위도 9월부터 1억달러에서 3억달러까지 확
대 토록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도 원화로 예금을 허용하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당
초 7월시행예정이었으나 이것도 9월부터 도입하되 한도는 은행들에 대한
현물환초과매각(OS)한도와 연결시켜 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