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항공운임 신고제를 도입한 교통부가 신고절차를 정한 하위법령
과 고시에 관변단체인 한국항공진흥협회의 대리신고 규정을 의무화해 항공
운임을 원격조종하려 한다는 말썽을 빚고 있다.

교통부는 신고제 도입과 맞물려 국내 항공운임구조를 기본운임+거리비례제
로 바꾸면서 한국항공진흥협회에서 항공사의 요금인상 산출근거에 대한 적
정여부를 사전검토하는 권한까지 줘 결과적으로 항공사간의 답합인상을 조
장한다는 지적이다.

항공관계자들은 "한국항공진흥협회의 간부들 중 상근직 간부 9명중 5명이
한국공항관리공단과 교통부 퇴직관리들로 구성돼 있고 운영자금의 50%를 대
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게 부담시켜 설립때부터 물의를 빚었었다"며 "회계
전문가나 항공관련 학계출신등 전문인력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부가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먹이사슬로 국내 항공운임 신고
대행을 연결시킨 것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통부는 "항공운임을 시장기능에 맡겨 국내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며 지난해 7월1일자로 항공법을 개정,운임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었으나 불
과 한달여뒤인 8월17일자 시행령 개정때는 "운임신고는 교통부가 고시한 산
출기준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경제기획원의 물가통제를 벗어나면
서 실질적인 운임인가권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