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코나아이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불전자지급업 서비스 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약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기준 삭제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선불충전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선불업자의 영업 행위 규칙 신설 등 선불업 감독 범위 확대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이에 따라 마일리지 및 포인트 등의 형태로 충전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규제 대응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2일 서울 강남 네이버클라우드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변동훈 코나아이 플랫폼사업부문장, 윤희영 네이버클라우드 커머셜 비즈니스 상무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금법 개정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부터 선불업 등록에 필요한 물적 설비 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코나아이는 결제 인프라 플랫폼인 '코나플레이트'를 통해 선불카드의 제조 및 발급, 결제 승인, 가맹점 정산 등 선불카드와 관련한 기능을 API로 제공한다. 코나플레이트는 시스템 구축 비용, 라이선스 자본금, 가맹점 모집 비용 등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오픈 API를 통해 간편하게 자체 브랜드 선불카드 또는 디지털 머니 서비스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연동 개발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하게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고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코나아이의 전자금융업 라이선스를 통해 고
광주은행은 23일 본점 대강당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사진 가운데), 박만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이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지방은행 부문 1위 인증식을 열었다.올해로 26회를 맞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관리 모델로서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재 등 약 240개 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평가제도다.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약 1만2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2016년부터 조사된 지방은행 부문에서 광주은행은 신뢰성, 이용편리성, 소셜긍정도 등 로열티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8년부터 7년 연속 지방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다.광주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오고 있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나눔봉사의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사회 문제에 공감하며,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발빠른 금융지원을 해온 점이 인정을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동반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HLB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불발 문제와 관련해 해결 가능한 사항이며 허가 재신청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FDA는 미국의 중국 바이오 제재에 전혀 휘둘리는 기관이 아니며 신약 개발사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HLB는 23일 오전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FDA로부터 수령한 보완요구서한(CRL)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엘레바(HLB 미국 자회사)의 운영총괄(COO)인 장성훈 부사장, 정세호 엘레바 대표, 프랭크 지앙 항서제약 최고전략책임자(CSO), 한용해 HLB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참석했다. 지난해 5월 HLB는 FDA에 간암을 적응증으로 합성의약품 리보세라닙, 항서제약은 PD-1 항체 타깃의 바이오의약품 캄렐리주맙의 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FDA는 지난 17일 HLB와 항서제약에 각각 CRL을 보냈다. CRL은 FDA에서 품목 허가 신청에 대해 현 상태에서는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발행하는 공문이다. FDA는 CRL에 허가 거절에 대한 이유를 적시한다. CRL을 수령한 회사는 수정 보완해 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FDA는 CRL에 두 가지 이유를 적시했다. 생산 현장 검사 결함에 대한 기업(항서제약)의 답변을 기반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할 것, 일부 국가의 여행 제한으로 인해 FDA는 심사 주기 내에 BIMO(Bioresearch Monitoring Inspection)를 모두 완료할 수 없다는 것이다. BIMO는 FDA가 의약품 승인을 위한 실사 과정 중 임상 스폰서, 임상 실시 병원을 방문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여부, 임상 프로토콜 준수 여부, 연구자와 인력, 시료와 물질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이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실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