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삼륜형 이륜자동차를 양성화해 장애인.영세상인 등의 편익을
도모하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신고를 받는다.

시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자동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삼륜형인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삼륜형 이륜자동차 중 출처가 확실한
길이 2.5m, 너비 1.3m, 높이 2m 이내인 이륜차를 대상으로 거주지 동사무
소에서 자진신고를 받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삼륜형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제작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