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중인 "주력업종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가주요산업을
"경쟁력있는 기업군으로 형성한다"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사실 지난91년6월부터 실시한 여신관리제도상의 주력업체제도는
업종전문화를 유도한다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돼왔다.
30대그룹계열 74개주력기업의 전년대비 작년도 대출증가율을 보면
평균13.5%로 관리대상기업의 평균증가율 7.1%보다 배가까이나 된다.
그룹별 3사이내로 돼있는 주력업체들은 대부분 업종전문화와는 무관하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반증이다.
이같은 문제점외에 UR협상타결을 전후해서 국내경제는 전면개방이
불가피한데도 우리 그룹들은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식의 업종다각화에
매달려있다는 현실도 이번 시책이 나오게된 배경이다. 예를들어 지난해
삼성그룹전체의 매출37조6천억원을 보더라도 지난90년
미GE사의매출(41조3천억원)에 훨씬 못미쳐 세계일류기업들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공자원부는 또 업종전문화 시책의 추진을위해 여신관리제도상 지나치게
세분류된 약점을 보완하기위해 업종분류를 21개로 대분류해 이 가운데서 각
대기업그룹이 자율적으로 선택,해당업종에 또 2~3개의 복수기업을
주력기업군으로 둔다는 방침이다. 그 이상일경우 업종전문화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룹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종을 선택하면 그룹간에 아무리 업종이
겹친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간섭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주력기업의 선정기준은 전후방 연관효과나 기술융합성은 물론
공개여부,소유분산정도,재무구조의 건전성등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기업으로 한정한다는게 상공자원부의 구상이다. "세계일류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과 국민기업으로의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기업으로
하겠다"(정해 상공자원부기획관리실장)는 것이다.
다만 업계내부의 이해가 첨예하게 상충될때를 대비,공업발전법 개정등
법적근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 시책이 제목그대로 업종전문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결여된
상황에서 "말로만 유도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이다.
업계가 "이번시책이 겉으론 자율을 표방하고 있지만 결국 타율이 작용할
것이다"(임동승삼성경제연구소소장)고 전망하는 것도 실효성이 결여될때의
"정부규제조치"를 염두에 둔 지적이라고 할수 있다.
<김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