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폐기물예치금및 부담금대상품목을 종이팩 유리병 텔레비전등
14종26개품목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1일 마련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용연축전지 냉장고 라면 담배및 1회용면도기등 3종 9개품목을
부과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했다.

정부는 대신 담배의 경우 올해안에 재무부가 담배사업법을 개정,담배인삼
공사및 담배수입업자가 개당 0.2원씩을 폐기물관리기금에 출연토록 할 방
침이다.

정부는 또 예치금요율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부담금은 당초 입법예고했
던 요율을 10~50%씩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