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받기 위해 거래 대기업이나 은행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은행에서 이를 대신해 주는 제도가 신한은행에서 개발돼 31일부
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
해 중소기업과 거래과계에 있는 모기업이 납품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을
직접 받아 그즉시 할인,해당 중소기업의 계좌로 바로 입금해 주는 ''납품
대금 지급 사무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상장기업이나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체중 경영상태가 양호한 5백22개 업체를 지정,이들이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5천여개 제조,도소매,건설업등 납품업체에 대해 발행한 상업어음은
금액이나 담보에 관계없이 점포장 전결로 할인처리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