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엔지니어링)업계에 새로운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과 기
술사법의 시행령이 2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립이 등
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엔지니어링업에의 참여가 사실상 자유화돼 상당수
업체들이 기술용역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신고요건도 시행령 이전에는 일정수의 기술사를 의무 채용토록 하고 있
으나 앞으로는 기술분야별로 학사 5인이상으로 신고가 가능토록 대폭 완화
돼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립이 보다 쉬워졌다.
이에 따라 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와 제조업체에서도 엔지
니어링업 진출이 가능해졌고 상당수 기업들이 기술용역업에 나설 것으로 보
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