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합의로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 부족한 주차장시설을 늘리는 데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6일 아파트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 주민합의로 단지내
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을 정
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가구가 2대이상의 차량을 가질 경우 단지 내에서 주차료를 물게
해 주차장 신설 재원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