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소속 단독, 배석판사 40명으로 구성된 평판사회는 26일 사법부 개
혁과 관련, "판사들의 직위에 따른 차등으로 인해 사법부내에 계급화 관료
화 현상이 팽배해 있다"며 고등법원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직급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법관인사권이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돼 있는 현행 인사제도의
폐단을 지적, 법관의 임용 승진 전보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다룰 인사위
원회의 구성과 인사기준의 공개를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법 법
원장에게 제출했다.

평판사회는 이와 함께 "현재 지방법원의 합의제가 수직적 합의제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