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이자소득 종합과세...정부, 신경제 세제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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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6년부터 일정액이상의 이자및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고 97년
께는 상징주식 양도차익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대기업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은 의결권
이 제한되고 95년부터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대별합산누진과세제가
시행된다.
재무부는 26일오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신경제5개년계획 세제개혁부문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세제개혁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
를 거쳐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지로 했다.
재무부는 이 안에서 재산및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각종 비과세감면축소등을
통해 오러해 19.6%인 조세부담율을 오는 97년에는 22~23%로 높이겠다고 밝
혔다.
이에따라 올해 백14만3천원인 국민1인당담세액은 <>94년 1백32만원 <>95년
1백53만원 <>96년 1백75만원 <>97년 2백만원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께는 상징주식 양도차익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대기업주가 출연한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은 의결권
이 제한되고 95년부터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재산세 세대별합산누진과세제가
시행된다.
재무부는 26일오후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신경제5개년계획 세제개혁부문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한 세제개혁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
를 거쳐 신경제5개년계획에 반영지로 했다.
재무부는 이 안에서 재산및소득에 대한 과세강화,각종 비과세감면축소등을
통해 오러해 19.6%인 조세부담율을 오는 97년에는 22~23%로 높이겠다고 밝
혔다.
이에따라 올해 백14만3천원인 국민1인당담세액은 <>94년 1백32만원 <>95년
1백53만원 <>96년 1백75만원 <>97년 2백만원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