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직접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거나 법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노조운동에 간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삭제방침에 따라 그동안 "불순세력의 노사분규개입이 허
용됨으로써 노조활동이 왜곡되고 강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삭제를 반대
해온 경총등 사용자측의 반발이 우려된다.

노동부는 26일 현행 노동조합법상 제3자개입 금지조항이 과거 정부가 노동
운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 노조활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신장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내부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가 마련중인 노동관계법 개정
시안이 6월중 발표된뒤 개정한 노동관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제3자개입 금지조항 개정방안을 놓고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노조가 인정하는 경우만 개입을 허용"하는 부분수정방안은 노사 형평
에 맞지 않고 노사간의 자율을 유도하는 노동정책의 방향전환 방침에도 위
배된다고 보고 조항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순한 외부세력이 노사분규에 개입했을 경우에는 사용자측에서는 업
무방해, 노조측에서도 부당노동행위등 다른 법률에 의거 사법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 존속시킬 사유가 없고 악용되는 가능성만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