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보석 외상구입후 국내서 지불한 50여명 입건 입력1993.05.26 00:00 수정1993.05.2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5일 홍콩에서 보석을 구입한뒤 귀국후 대금을 지급한 1백50여명을 적발,외화사용한도액을 2백만원이상 초과한 50여명에 대해 외환관리법과 관세법위반혐의로 형사입건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홍콩에서 다이아몬드등 고가의 보석을 외상구입한뒤귀국후 홍콩보석상이 국내에 개설한 은행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외환관리법등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멕시코, 美에 보복관세 부과 예고…오는 9일 품목 발표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의 ... 2 구글이 모셔간 아시아계 천재 소년, 美 명문대학 상대로 소송 건 이유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자신이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인종차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 출신 소년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3 中, 美 원목·대두 일부 수입 중단…'비(非)관세 카드'도 꺼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비(非)관세 보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미국 3개 기업의 대두와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