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재판장 변재승)는 이날 한양이 법정관리신청과 함
께 낸 재산보전처분신청을 이유있어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이날 오전 10시 이전에 발생한 한양의 1조9천5백13억원
에 달하는 채무가 동결되며 재산보전관리인으론 김한종전주공사장(57)을 선
임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양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회의 정밀조사를 거쳐 법정관리개
시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18일 인천지법에 법정관리신청을 낸 한양목재 한양공영 한양산
업등 계열3개사에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한편 은행감독원은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자금난을 겪게될 5천여 하청 및
납품업체를 지원하기위해 이날 이들 하청업체와 거래하고있는 16개은행 상
무회의를 소집, 금융지원을 당부했다.

은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하청업체들이 한양에서 받아 각 금융기관에서 할
인해간 어음에 대해 만기전에 환매를 요구하지 않도록 각 금융기관들에 요
청했다.

만기전 어음환매란 한양채무가 동결됨으로써 어음을 결제받지 못하는 금융
기관들이 그어음을 할인해간 하청업체에 할인자금을 다시 내고 어음을 가져
가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환매가 일어날 경우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가 불가
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