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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영업직원 대부분 불법일임매매...1인 평균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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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영업직원들이 대부분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고있으며 그 규모는
    1인당 평균 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직원의 56.8%가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물어준적이 있으며 1인당
    평균 변상금액이 1천9백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위원장 김원복 대우증권노조위원장)는 25일 발표한
    "증권사 영업직원 피해실태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1개 증권사 영업직원 가운데 영업직근무가 1년이상된 2천2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 보고서는 그동안 증권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임매매가 이뤄져 왔으며 이에따라 영업직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직원들은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활동계좌
    7억4천만원의 42.9%를 고객과 충분한 상의없이 일임매매로 운용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높았다.

    영업직원의 75.6%는 고객과 분쟁이 생겨 피해를 본적이 있고 이들
    피해경험자의 75.2%인 1천2백51명은 평균3.2회에 걸쳐 1천9백14만원을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금액은 사원이 1인당평균 1천1백만원,과장급은 3천1백만원에
    이르렀으며 1억원이상을 물어준 경우가 29명,5천만~1억원이 93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때문에 4백78명(21.7%)은 1인당 평균 2천5백만원의 빚을지고 있고
    5백5명이 집을 팔거나 주택규모를 줄이는등 주거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사영업직원들은 89.6%가 일임매매계좌의 회전율이 높고,높은 회전율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68.8%)고 생각하면서도 "일임매매를
    조장해온 증권사 영업풍토와 증권당국의 방치"(51.4%)때문에 일임매매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들의 84.1%는 회사에서 개인별 약정목표를 할당하고 있고 77.9%가
    영업기반에 비해 약정할당이 매우 또는 다소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임매매에 대해 59.4%가 양성화를 바라고 있으며 건전한 증시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첫째 금융실명제 실시와 일임매매 양성화,둘째
    증권사 업무영역확대와 대주제도 부활,셋째 증시의 자율성제고및 증권사
    업무영역확대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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