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의 상습덤핑투찰업체를 제재하기위한 재무상태조사가 최저가낙찰제
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된다.
조달청은 25일 최저가 낙찰제시행이후 최근까지 예정가격의 60%미만 금액으
로 2건이상 공사를 수주한 삼형산업(주) 중원타워 세양산업등에 대해 재무조
사등을 실시해 재무상태가 나쁠경우 특별감리, 제한군 입찰참여배제등의 제
재를 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공사를 시공하는데 있어 이윤과 간접노무비 일반경비등을 모두
제외하고 공사에 드는 재료비 직접노무비등 순수공사비만 산정하더라도 예가
대비 토목공사는 57%,건축은 65%,전기는 68%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예정가의 60%미만금액으로 수주하는것은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최소
경비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