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되더라도 발행기간이 길어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 증여할 수 있는 국민주택채권 1,2종과
지하철공채 등 각종 장기채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조기실시설이 나돈 이달들어 지난 22
일 현재까지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20년만기 국민주택채 2종(아파트 채
권)의 거래대금은 1천38억원으로 증권사간 또는 증권사와 개인고객간 하
루평균 58억원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등기 및 근저당설정등에 소화되는 5년만기 국민주택채 1종도 이달
들어 거래대금 규모가 1천5백6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9년만기의 지하철
공채와 5년만기 지역개발채는 각각 3백억원, 4백82억원의 거래실적을 보
였다.

이같은 거래규모는 증권업협회에 설치된 채권장외거래중개실에서 각
증권사들이 거래하는 채권시세와 거래량을 취합,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채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물량까지를 포함하면 실제 거래량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반영, 만기가 길어 좀처럼 수익률변동을 보이지 않는 국민주택
채 2종의 경우 잔존기간이 10-20년인 채권의 대표수익률은 21일 현재 연
8.19%로 이달들어서만 0.29% 포인트가 떨어졌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주택채 2종의 수익률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개인고객의 수요가 이달들어 증시 등에 나돈 금융실명제 전격실시
설 등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