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프로젝트별 주관부처가 달라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선도기술
개발사업(G7프로젝트)의 연구사업규정을 통일해 공동 관리하는 방안을 추
진중이다.
24일 과기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2년에 착수해 연구가 진행중인 G7프
로젝트는 각 사업주관부처별로 각기다른 연구사업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연
구사업관리및 연구수행에 혼란을 가져오고 행정적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선도기술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현재 초고집적반도체의 개발등 11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는 G7프로젝트의 운용규정은 과기처및 환경처가 특정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르고 상공자원부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및
대체에너지개발사업 운용규정을,체신부는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하는등 주관부처별로 제각각인 형편이다.
이에따라 연구성과의 활용및 로열티배분문제,연구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및 절차,사업계획서작성양식,연구비 회계관리방법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이나 교수 출연연구소연구
원등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도 연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DB)를 구축하는데 곤란을 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관리를 위한 운용규정은 G7프로젝트에 적용하는
용어의 통일,위원회및 관련기관의 역할 책임명시,사업계획서의 수립및
공고,개발사업비 계상비목 통일,협약체결방법 통일등이 중요한 내용이다.
또 개발사업비의 비목간 변경승인 절차및 방법통일,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류 통일,연구개발보고서의 내용 종류및 제출시기명시,연구결과평가의
체계적 실시및 절차통일,지적재산권및 발생품의 귀속,연구결과활용의
유형열거와 실시권 허용범위및 기술료사용방법명시,각종 서식의 통일등의
내용을 공동관리 규정에 포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