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담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해외이민,해외영주권자,해외업무파견,출장,유학등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할수 있습니까?
답=청약관련예금의 가입대상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따라서
해외이주(이민)영주권자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볼수 없기
때문에 동 사유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청약관련예금의 가입
또는 주택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국내거주자가 해외이민 예정자로서
이민신고 후 이주시까지는 청약관련예금의 가입 및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파견,출장,유학등은 주택청약 관련예금의 가입 및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문=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후 상환신청시 주택상환을 포기하고 현금상환
신청을 한 자로서 주택청약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보유하고 있는데 동
예금으로 다시 주택청약을 할수 있는지요?
답=사채로 청약하여 당첨되면 당해 주택청약예금은 당첨계좌로서
재사용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채당첨자로서 사채대금 납부를
하지 않은자와 사채를 매입한자가 주택 상환 공고시 정하는 일정기간내에
주택상환을 포기하고 현금상환신청을 한 자는 주택청약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예치하고 있을 경우 당해 사채의 상환기일이 경과하면
청약예금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종래순위를 인정합니다.
문=90년2월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90년6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소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10월부터 장인과 장모가 부양할 자녀가 없어 본인과 동거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장인이 83년1월~91년5월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어집니까?
답=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의 동일세대원중 주택이 없어야
하는것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된 장인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볼수 없으므로 장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해도
귀하의 조합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문=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인접된 아파트를 벽체를 헐고 1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민영주택청약시
1순위자격에서 배제됩니까?
답=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을 청약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건물등기부등본상에 각각
1주택으로 별도의 등기가된 경우에는 벽채를 헐고 1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수 없습니다.
문=91년5월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인 92년3월에 사정이 있어 주택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원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다른주택조합이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수 있습니까?
답=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을 기준하여 당첨자로 확정되어 전산관리되므로 귀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다른
주택조합이나 일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문=재건축조합주택을 건설중인데 재건축사업구역외의 토지.건물의 소유자를
당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포함시킬수 있습니까?
답=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의 2규정에 의한 노후불량한 기존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계획구역외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문=아파트(25. 7평)를 소유하고 있고,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관리사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 2동을 따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2주택이상
소유자에 해당 됩니까?
답=아파트등 주택공급신청시 주택소유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으로
입증토록 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외의 용도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치지 않습니다.
<건설부>
자가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할수 있습니까?
답=청약관련예금의 가입대상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따라서
해외이주(이민)영주권자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볼수 없기
때문에 동 사유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면 청약관련예금의 가입
또는 주택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국내거주자가 해외이민 예정자로서
이민신고 후 이주시까지는 청약관련예금의 가입 및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파견,출장,유학등은 주택청약 관련예금의 가입 및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문=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후 상환신청시 주택상환을 포기하고 현금상환
신청을 한 자로서 주택청약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보유하고 있는데 동
예금으로 다시 주택청약을 할수 있는지요?
답=사채로 청약하여 당첨되면 당해 주택청약예금은 당첨계좌로서
재사용할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채당첨자로서 사채대금 납부를
하지 않은자와 사채를 매입한자가 주택 상환 공고시 정하는 일정기간내에
주택상환을 포기하고 현금상환신청을 한 자는 주택청약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예치하고 있을 경우 당해 사채의 상환기일이 경과하면
청약예금의 재사용이 가능하고 종래순위를 인정합니다.
문=90년2월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90년6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소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10월부터 장인과 장모가 부양할 자녀가 없어 본인과 동거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장인이 83년1월~91년5월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이 없어집니까?
답=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의 동일세대원중 주택이 없어야
하는것입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된 장인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볼수 없으므로 장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해도
귀하의 조합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문=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인접된 아파트를 벽체를 헐고 1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민영주택청약시
1순위자격에서 배제됩니까?
답=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을 청약함에
있어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건물등기부등본상에 각각
1주택으로 별도의 등기가된 경우에는 벽채를 헐고 1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수 없습니다.
문=91년5월 설립인가된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인 92년3월에 사정이 있어 주택조합을 탈퇴하고 조합원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다른주택조합이나 분양주택을 공급받을수 있습니까?
답=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을 기준하여 당첨자로 확정되어 전산관리되므로 귀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다른
주택조합이나 일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문=재건축조합주택을 건설중인데 재건축사업구역외의 토지.건물의 소유자를
당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포함시킬수 있습니까?
답=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의 2규정에 의한 노후불량한 기존주택의 소유자들이 당해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계획구역외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원이 될수
없습니다.
문=아파트(25. 7평)를 소유하고 있고,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관리사로
표시되어 있는 건축물 2동을 따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2주택이상
소유자에 해당 됩니까?
답=아파트등 주택공급신청시 주택소유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으로
입증토록 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외의 용도로 표시되어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치지 않습니다.
<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