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22일 국회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0일께부터 공직
자들의 재산등록을 받아 8월10일께 재산공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무처 관계자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자는 2만5천
여명 <>재산공개 대상자는 7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