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EC총회] <특별기고> 구평회 PBEC 국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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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경제의 양대 조류는 GATT를 주축으로한 자유무역주의와 EC NAF-
TA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라고 할수있다. GATT의 이념은 두말할것도
없이 "무차별의 원칙"으로서 이는 전후 반세기동안 국제무역질서의 지침이
되어왔다. 그러나 GATT체제는 1980년대 이후 국제경쟁의 격화와 이에따른
보호주의의 강화로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대신에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GATT체제의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미국조차 지역주의로
경사되어 왔으며 UR협상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제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할수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지역주의이기때문에 당분간 지역주의는
수그러들지않을 전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지역주의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결국 그에대한 대답은 우리가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으로 귀결될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아.태지역은 복잡한 민족구성과 경제력및 경제발전단계의
차이,그리고 체제 또는 제도의 이질성으로 인해 EC와 같은 형태의
경제통합체 결성가능성은 희박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여건을 분석할때 흔히 역내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보면 아.태지역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결코 EC보다
낮지않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은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한 기능적 통합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에따라 아.태협력을 추진하는 정부간 공식기구라 할수있는 APEC에서도
역내무역자유화의 핵심과제는 보다 개방된 국제무역체제의 촉진에 있으며
역내무역자유화는 GATT원칙과 일치하여야 하고 역내국가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한바 있다. 개방된 국제무역체제의
촉진과 GATT원칙과의 일치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역내무역자유화는
GATT체제의 연장선상에서 교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이러한 혜택을
역내국가들에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수 있겠다.
아.태지역에는 이미 NAFTA나 ASEAN과 같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밖에 EAEC구상을 비롯하여 많은 소지역주의 움직임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역내지역주의는 기본적으로 아.태협력의 근간인 다양성과
비배타성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만약 아.태지역이 북미와
동아시아라는 각각 분리된 경제블록을 향해 간다면 EC에 대한 견제역할을
담당할수 없음은 물론 세계무역의 자유화도 점점 더 요원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역내의 민간기업을 대표하는 PBEC는 이러한 세계경제흐름에 대하여
각국 정부가 가지고있는 지역협력 정책과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고있다. 아울러 PBEC는 이지역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출범해있는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와
APEC(아.태각료회의)와의 밀접한 연계협력체제를 마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각 부문별 협력 프로젝트에 실질적 사업주체로서 참여를 가시화해야 할
것이다
TA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라고 할수있다. GATT의 이념은 두말할것도
없이 "무차별의 원칙"으로서 이는 전후 반세기동안 국제무역질서의 지침이
되어왔다. 그러나 GATT체제는 1980년대 이후 국제경쟁의 격화와 이에따른
보호주의의 강화로 그 위상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대신에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GATT체제의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미국조차 지역주의로
경사되어 왔으며 UR협상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국제협상에서 협상력을
확보할수있는 강력한 수단이 바로 지역주의이기때문에 당분간 지역주의는
수그러들지않을 전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 지역주의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결국 그에대한 대답은 우리가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협력으로 귀결될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아.태지역은 복잡한 민족구성과 경제력및 경제발전단계의
차이,그리고 체제 또는 제도의 이질성으로 인해 EC와 같은 형태의
경제통합체 결성가능성은 희박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여건을 분석할때 흔히 역내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
측면에서보면 아.태지역국가들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결코 EC보다
낮지않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은 어려울지라도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한 기능적 통합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에따라 아.태협력을 추진하는 정부간 공식기구라 할수있는 APEC에서도
역내무역자유화의 핵심과제는 보다 개방된 국제무역체제의 촉진에 있으며
역내무역자유화는 GATT원칙과 일치하여야 하고 역내국가에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한바 있다. 개방된 국제무역체제의
촉진과 GATT원칙과의 일치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역내무역자유화는
GATT체제의 연장선상에서 교역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이러한 혜택을
역내국가들에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수 있겠다.
아.태지역에는 이미 NAFTA나 ASEAN과 같은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그밖에 EAEC구상을 비롯하여 많은 소지역주의 움직임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역내지역주의는 기본적으로 아.태협력의 근간인 다양성과
비배타성의 원칙하에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만약 아.태지역이 북미와
동아시아라는 각각 분리된 경제블록을 향해 간다면 EC에 대한 견제역할을
담당할수 없음은 물론 세계무역의 자유화도 점점 더 요원하게 될것이다.
따라서 역내의 민간기업을 대표하는 PBEC는 이러한 세계경제흐름에 대하여
각국 정부가 가지고있는 지역협력 정책과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고있다. 아울러 PBEC는 이지역에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출범해있는 PECC(태평양경제협력회의)와
APEC(아.태각료회의)와의 밀접한 연계협력체제를 마련하여 현재 추진중인
각 부문별 협력 프로젝트에 실질적 사업주체로서 참여를 가시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