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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둔 계열사 색출착수...위장정리-통폐합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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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그룹 총수의 친인척이 관리하는 사실상의 계열사이면서도 여신관
    리규정이나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기업체에 대해 정부당국과 금융당국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재벌그룹들의 계열사 정리 및 통폐합이 상호지
    보 축소의무 등을 벗어나기 위한 위장정리인지 여부도 아울러 가려내기
    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은행감독원은 20일 현대그룹의 사실상 계열사로 확
    인된 자동차부품업체인 경주 아폴로산업의 경우처럼 비계열사로 위장된
    계열사가 다른 재벌그룹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0대 재벌그룹을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위장계열사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여신관리규정상 계열사는 소유주의 8촌이내의 친족, 4촌이내의 인척인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
    서 최대주주인 회사로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으로 위장된 경우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아폴로산업 대표자의 경우 은행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현대그룹의 오너인 정주영명예회장의 조카사위이므로 4촌이내의 인
    척에 해당돼 그룹 계열사임이 확인됐다"며 "다른 재벌그룹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
    등에 대해 은행감독원측과 협의중"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재벌그룹들이 발표하고 있는 계열회사 통폐합
    내지 정리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앞으로 강화될 상호지보축소 등을 회
    피하기 위한 측면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대한 규제방안도
    아울러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열사는 은행감독원이 여신관리대상이 되고 아울러 공정거래위로부터
    는 출자제한이나 상호채무보증제한 등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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