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감사원등의 특별감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종중의 하나인 세무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사정활동이 본격화된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2천6백18명에 이르는 개업회원들의 명의대
여행위를 비롯한 각종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20일부터 정화위원회와 윤
리위원회를 본격가동해 자체정화대상으로 선별해 놓은 1백여명에 대한 조
사에 착수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에 새로 선출된 방효선회장이 최근 각16명으로 구성된
정화위원회와 윤리위원회위원들의 선임을 마침에 따라 이를 본격가동해
정화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비리여부를 탐문조사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비리회원들에 대한 자체징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20일부터는 그동안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납세자의 탈세를 돕는등
비리혐의가 짙어 자체 정화대상으로 선별해놓은 1백여명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정화위원회의 조사결과 비리사실이 드러나는 회원에 대해서는
주의환기 경고 견책 권리정지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재무부에 직무정
지를 요구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