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 92학년도에 14개대학이 교수확보율을 허위로 보고, 부당하게 3천
2백6명의 증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91학년도부터 93학년도까지 학부모의 해외재직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
거나 이중국적을 이용, 부당하게 정원외 특례입학을 한 학생이 모두 30명이
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93학년도에 재직기간을 허위로 늘린 증명서를 만들어 야간학과에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부정입학한 학생도 45명이 적발됐다.
1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감사결과와 정원외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학부
모 명단 및 산업체야간학과 부정입학생 명단을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수확보율이 60%미만인 대학의 경우 증원 증과혜택을 주
지 않는 교육부방침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교수확보율을 보고한 대학은 수
원대 광운대 서경대 상지대 경주대 대진대 건양대 한남대 한서대세명대 숙
명여대 경산대 서원대 목원대등이다.
보정증원 규모는 광운대가 5백49명으로 가장 많고 <>대진대 4백39명 <>수
원대 4백35명 <>서경대 3백74명등의 순이다.
부정특례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모중에는 구승평금성사상무 김광권농촌진흥
청시험국장 여중철영남대교수 최정호 안병준 연세대교수 임강원서울대교수
강금식 전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수원대 이종욱총장(71)등 학교관다 3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당시 교육부 이현녕 대학행정심
의(현 평가원 고사운영부장) 및 이성일 대학행정과장(현 방통대사무국장)등
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교수확보율을 허위보고한 나머지 대학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
사장해임 총장징계 정원동결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