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한의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반대청원과 관련,약사법
을 추가 개정하기로 원칙은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나섰으나 그럴듯
한 묘안을 찾지못해 고심중.

그도 그럴것이 시행에 들어간지 1개월밖에 안된 이법을 다시 개정할 경우
조령모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데다 개정해봤자 첨예하게 대립중인 한의
사협회와 약사회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
는 실정.

보사부관계자는 "한의대생들의 등교거부등 사회문제로 증폭될게 불보듯 뻔
해 약사법을 손대지 않을 수도 없다"며 "이래저래 욕만 얻어먹게 생겼다"고
뜨거운 감자론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