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정부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키로했다.
18일 공정위는 과천정부청사 공정거래위회의실에서 철도청 체신부 한국
통신 한전 포철등 31개 중점시정대상 공공기관 관계자회의를 소집,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올상반기안에 불공정거래관행을 각기관에 자율시정
토록 요청했다.
공정위는 또 정부투자기관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매년 정례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이를 투자기관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불공정행위가 드러나
면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검찰고발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했다.
공정위가 주로 조사할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는 <>대금지급지연 <>현금
대신 저이채권 혹은 어음할인료없는 장기어음지급<>지급지연이자 미지급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깎는등의 우월적 지위남용<>자기계열사등 특정회
사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이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관계법령을 금년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초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것은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발생하는 부조리가 하도급업체에
불리하게 파급되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중점시정대상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은 철도청
체신부 지방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국정교과서 수자원공사 주택공사 도로
공사 석유개발공사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관광공사 통신공사 농수산물유
통공사 한국전력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중공업 한국냉장 포항종합제철 한국
고속철도건설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 수협 축협 농협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공항공단 환경관리공
단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