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근로자 임금청구소송 패소해도 재소송가능"...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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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문권기자]해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근거하여 임금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더라도 사용자측의 해고가 원인무효
임을 전제로 다시 임금청구소송을 낼수 있으며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이동준판사는 18일 영도구 봉래동4가 12대선조선 (주)
해고 근로자 이석기씨(사하구 괴정4동 656)가 대선조선(대표 안강태)을 상
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대선조선측은 이씨에게 89년12월1일부터 93년
5월14일까지의 해고기간에 상당하는 임금 3천8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이시가 지난 90년 법원에 냈다가 패소한
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효력 또는 해고효력정지 가처분과
유사한 법률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사건인데 비해 이번 사건은
이와는 별도로 해고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의 근거가 다른 성격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
시했다.
이씨는 지난 89년12월19일 대선조선 노조대의원으로서 점심시간에 근로자
를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26일 해고
됐었다.
이씨는 이후 부산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구제명령에 근거,해고기간 임금청
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법
적 효력이 있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해고 자체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재차 해고기간 임금청구소송을 냈었다.
근거하여 임금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더라도 사용자측의 해고가 원인무효
임을 전제로 다시 임금청구소송을 낼수 있으며 이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단독 이동준판사는 18일 영도구 봉래동4가 12대선조선 (주)
해고 근로자 이석기씨(사하구 괴정4동 656)가 대선조선(대표 안강태)을 상
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대선조선측은 이씨에게 89년12월1일부터 93년
5월14일까지의 해고기간에 상당하는 임금 3천8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 이시가 지난 90년 법원에 냈다가 패소한
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효력 또는 해고효력정지 가처분과
유사한 법률 효과가 있음을 전제로 한 임금청구사건인데 비해 이번 사건은
이와는 별도로 해고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해고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의 근거가 다른 성격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
시했다.
이씨는 지난 89년12월19일 대선조선 노조대의원으로서 점심시간에 근로자
를 선동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했다는 이유로 같은달 26일 해고
됐었다.
이씨는 이후 부산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구제명령에 근거,해고기간 임금청
구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노동위의 구제명령은 법
적 효력이 있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해고 자체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재차 해고기간 임금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