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등서 지하수 대규모 이용시 부담금부과...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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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목욕탕이나 공장등에서 지하수를 대규모로 개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도에 신고,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반침하 등의 우려
가 있을때는 지하수채취가 금지되고 오염 등을 막기 위해 "지하수보호
구역"이 설정 운용된다.
건설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지하수법"안을 마련,상공
자원부 보사부 환경처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앞으로 구체적인
법조문 정리작업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지하수에 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이를 토대로 지하수관
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규모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오염을 막기로 했
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보호구역"을 설정,지하수 채취나 오염행
위를 금지할수 있도록 하고 수질기준에 미달될 때에도 개발 또는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건설부는 당초 지하수 개발.이용에도 상수도요금 등과 같은 지하수대금
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같은 조항을 삭제,일반가정이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음용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욕탕 공장등에서 업무용으
로 지하수를 대규모로 개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농업용수나 광천음료수 온천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하수개
발은 기존의 개별 법률의해 관리된다.
건설부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경
우에도 6개월내에 신고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우에는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도에 신고,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반침하 등의 우려
가 있을때는 지하수채취가 금지되고 오염 등을 막기 위해 "지하수보호
구역"이 설정 운용된다.
건설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지하수법"안을 마련,상공
자원부 보사부 환경처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마치고 앞으로 구체적인
법조문 정리작업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또 지하수에 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이를 토대로 지하수관
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규모이상으로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는 경우
에는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오염을 막기로 했
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보호구역"을 설정,지하수 채취나 오염행
위를 금지할수 있도록 하고 수질기준에 미달될 때에도 개발 또는 사용을
금지토록 했다.
건설부는 당초 지하수 개발.이용에도 상수도요금 등과 같은 지하수대금
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이같은 조항을 삭제,일반가정이나 아파트단지
등에서 음용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욕탕 공장등에서 업무용으
로 지하수를 대규모로 개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농업용수나 광천음료수 온천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하수개
발은 기존의 개별 법률의해 관리된다.
건설부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미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경
우에도 6개월내에 신고토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