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공자원위는 15일 민자당이 제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
별조치법안''에 민주당측 의견을 일부 수용한 상공위대안을 여야합의로 의
결.
상공자원위는 이 법안에서 농업진흥지역내에서 공장용지 확장을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농지에 관한 전용허가를 할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농지를 크게 잠실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삭제했다.
법안은 또 중소기업자가 3백인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에도 불구, 산업보건의를 두지않도록 했던 조항
도 삭제했다.
이 법안은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수자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 보
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등 일정구역 또는 지역을 공장입지 금지지역으로
고시하고 그밖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