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단지관리법 제정추진...과기처, 9월 정기국회 상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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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준공한 대덕연구단지를 당초 조성 목적대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그동안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공업단지 조
성의 일반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성되어 왔으나
개발기간이 끝나는 금년말로 이 법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관
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과기처가 마련한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대덕연구단지내에서는 건축법
제45조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단지로서의 특성을 보존하기로 했다.
또 과기처장관이 토지용도구분 등을 포함한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을 수립,
대전시 도시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도시계획법상 정의되지 않은 연구시설지
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다.
법안은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시설 건축물에 대한 자체설계심사위원회를 설
치 운용함으로써 연구단지 특성에 맞는 연구기관의 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94년이후 법적 근거를 상실하는 입주지정승인 등의 행위에 대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과기처장관이 대덕연구단지를 당초 조성목적대로 유
지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위해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처는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그동안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공업단지 조
성의 일반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성되어 왔으나
개발기간이 끝나는 금년말로 이 법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관
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과기처가 마련한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대덕연구단지내에서는 건축법
제45조에 의한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연구단지로서의 특성을 보존하기로 했다.
또 과기처장관이 토지용도구분 등을 포함한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을 수립,
대전시 도시계획에 반영시킴으로써 도시계획법상 정의되지 않은 연구시설지
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토록 했다.
법안은 대덕연구단지내 연구시설 건축물에 대한 자체설계심사위원회를 설
치 운용함으로써 연구단지 특성에 맞는 연구기관의 건설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94년이후 법적 근거를 상실하는 입주지정승인 등의 행위에 대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과기처장관이 대덕연구단지를 당초 조성목적대로 유
지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처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