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당시 연행.구금 사면복권자도 보상금 지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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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김영삼대통령의 5.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담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당시 연행 구금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사면복권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및 부상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연행 구금자와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사면 복권된
분들에 대해 전과기록을 완전 말소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것은
바로 이들에 대한 물질적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면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보상기준등은 국무총리 산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
원위원회"에서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특히 "연행 구금자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문
제는 그동안 5.18관련단체들이 강력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중의 하나"라면
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고 말했다.
후속조치로 당시 연행 구금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 사면복권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금까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및 부상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연행 구금자와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사면 복권된
분들에 대해 전과기록을 완전 말소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한것은
바로 이들에 대한 물질적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이면 될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보상기준등은 국무총리 산하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지
원위원회"에서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특히 "연행 구금자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문
제는 그동안 5.18관련단체들이 강력히 제기해온 요구사항중의 하나"라면
서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고 말했다.